☞ 신용장이 소손해 면책율을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요구하면, "FRANCHISE" 또는 "EXCESS DEDUCTIBLE"의 표시가 없어야 한다. 보험서류에 소손해에 대하여 보상
받을 수 없는 소손해면책율(franchise) 또는 초과공제면책율(excess deductible)등의 면책율 조항은 표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면책율 조항이 명기된
1. 회사의 설립 및 사업자 등록
회사의 설립
2006년 06월 01일 000 양시인은 각자 자본금 1,000만원을 투자하여 RYOCOCO INTERNATIONAL CO. 라는 회사를 설립한다. 당해 회사는 법인회사로서 영리목적을 그 목표로 하는 영리법인이다.
당해 회사는 국내의 완제품을 해외에 수출하는 수출업무와 해외에서 완
1. 해상보험에서 면책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은 ?
① 항해변경
② 위험의 현저한 변경
③ 선박변경
④ 소액손해
⑤ 선장의 과실로 인한 손해
배점 : 2.5 점, 취득점수 : 2.5 점
정답 : ⑤
해설 :
2. 보험계약의 부활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은?
① 보험료 부지급으로 해지
보험증권을 요구하고 있고, 보험증명서를 특별히 금지한다는 말이 없거나 보험증명서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어도 보험증권 대신에 보험증명서를 제시하여도 하자가 아니다.
Institute Classification Clause : 협회선급약관
Cargo ISM Endorsement Clause : 적하 ISM약관
Institute RadioactiveContamination
:방사능 오염 부
보험회사에 청구하기 위해서는 증명서와 예정 보험 증권을 만들어야한다. 저자의 관점에서 UCP600의 규칙을 반영하는 더 좋은 방법은 “반대로 안 된다”를 28조 d항 마지막에 붙이는 것이다.
4. 보험증권에서 “발효일”과 “지급일”을 지시하는 것이 괜찮은가?
확실히 그렇다. 해상적하보험정책
Article 1 Application of UCP600
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2007 Revision, ICC Publication no. 600 ("UCP") are rules that apply to any documentary credit("credit") (including, to the extent to which they may be applicable, any standby letter of credit) when the text of the credit expressly indicates that it is subject to these rules. They are binding on all parti
제 1 조 신용장통일규칙의 적용
화환신용장에 관한 통일규칙 및 관례, 2007년 개정, ICC 출판물번호, 제600호("UCP")는 신용장의 본문이 이 규칙에 따른다고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경우 모든 화환신용장(“신용장”)(적용가능한 범위에서 모든 보증신용장을 포함한다)에 적용되는 규칙이다. 신용장에
적하보험의 부보방식에 대하여 논해 보고자 한다.
1. 개요
(1) 의의 : 복합운송이란 두 가지 이상의 상이한 운송수단에 의해서 단일의 복합운송인이 복합운송증권을 발행하여, 물품을 인수한 시점부터 인도할 시점까지 전운송구간에 대해서 일괄책임을 지고
단일의 복합운송운임률에 의해 운